달라지는 동물관런법 - 2021년 기준
오늘은 이전과 대비하여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2월 적용되었던 동물보호법이긴 한데..(1년 전 입니다.)
아직 모르시는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본 자료는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 맹견소유자 보험 의무가입. (동물보호법 제 13조의 2 제 4항)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달느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300만원)
대상 : 맹견 5종 및 그 잡종의 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 로트와일러 / 그 잡종의 개
※ 보상 금액
1.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 장애: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2.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부상 : 피해자 1명당 1천5백만원
3.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 : 사고 1건당 2백만원
■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에게 명의 이전 (동물보호법 제 36 조 제 2항, 제 3항)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 (희망 시 2개월령 이하도 가능)
↓등록 방법 링크 ↓
PC버전 : 반려동물 등록 방법-크리처콘텐츠
모바일 : 반려동물 등록 방법-크리처콘텐츠
※ 유의사항: 소유자, 주소, 연락처 변경 및 동물분실, 폐사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제 46조 제 1항 제 1호)
다음의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 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보호법 제 8조 제 1항에 명시된 학대 및 그에 준하는 행위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의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제 46조 제 4항)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 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 위와 별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년에 개정된 내용들이지만 아직 모르셨던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참 당연한 부분에서 처벌이 강화된 조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항목들도 있구요.
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강화 되어 반려동물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조금이나마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퍼가기 허용 됩니다. 대신 출처를 꼭 표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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