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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 31년만의 개정

댓글 3

조회 811

2022-04-28 23:43:35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 31년만의 개정

 

안녕하십니까 드루이드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지 31년만에 드디어 전면 개정된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인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1년 내 개정이 어려운 일부 제도들은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은 기존 7장 55개 조에서 8장 101개 조로 항목별로 더욱 상세해지고 

 

신설되는 제도도 담는 등 그 수가 2배 가량 확대되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 강화 

 

> 반려동물 소유자는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률상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미흡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행위가 아직까지도 

 

법률상 학대행위가 아니었던게 참 안타까웠는데 

 

개정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

 

>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설동물보호 시설 중 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개설한 단체나

 

자격미달인 보호시설들을 선별해내기 위해 도입된 것 같습니다.

 

 

 


3. 사육을 포기하는 반려동물의 지자체 인수 

 

> 소유자가 포기한 반려동물은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단,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포기 사유로는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해당 조항은 취지는 너무 좋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국가에서 이런 선의의 제도를 만들 경우 악용사례가 훨씬 많더라구요. 

 

검수 절차와 인증 방법을 까다롭게 세웠으면 좋겠네요.

 

 

 

 

4. 동물수입업/ 판매업 / 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처벌수준강화

 

>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됩니다. 

 

* 기존의 허가제 대상 : 동물생산업

 

* 변경된 허가제 대상 : 동물생산업 / 수입업 / 판매업 / 장묘업


* 무허가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4월 27일 시행) 

 

>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슬 등의 요건을 갖추어도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존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으면 된다. 

 

* 대상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 

 

 

관리 의무 강화와 함께 가장 잘 변경되었다고 생각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맹견의 사육 허가만큼은 거구의 남성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안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소개해드린 다섯가지 외에도 동물실험단체의 전담수의사 필수 배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등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물론 아쉽게 등록되지 못한 법도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법 개정이 되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들을 위한 법과 제도들이

 

더욱 관심받고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 3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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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과 함께 진료나 수술 때문에 동물병원에 가시면 처음에 대략 안내 받았던 가격과 나중에

    수납할 때 가격이 추가되고 치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제부터 수의사는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해당 반려동물의 진단명과 중대 진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술 시 후유증 또는 부작용과 같은 준수 사항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대 수술을 할 경우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고

    진찰, 입원, 예방접종 등 주요 진료 비용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고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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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8.04 16:15:20

    글쓴이

    반대 0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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