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유기동물 10만마리,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대책은...?
" 왜 우리는 여전히 10만 마리를 유기하고 있을까? "
과거에 비해 동물에 대한 인식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매년 약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그 중 절반에 가까운 5만 마리가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출처 : 데일리벳신문 ,유기동물 4년 연속 줄었지만 관리비용 대폭 증가..연간 374억 소요)
발생 수가 4년동안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11마리나 발생중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 센터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는 세금이
연간 3~ 400억 가량 소요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물복지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동물을 버리게 되었고,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까요?
※ 우리 사회가 유기동물을 쉽게 만들어버리는 구조
1. 법적인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 점.
현행법상 동물유기 등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 입니다.
연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데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건수는 1천여 건에 불과하며, (약 1%)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이 중에서도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생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유기동물로 집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을 유기하는 이들에게 '버려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셈입니다.
2. 반려동물 등록 방법의 문제 (내장칩/외장칩)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 시, 외장칩과 내장칩 모두 등록이 가능한데 ,
외장칩 경우 목줄에서 쉽게 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외장칩으로 동물을 등록할 경우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외장칩등록한 견주가 이를 떼어버리고 유기한다면 주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반려동물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유럽국가들은
동물 등록 시 내장칩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동물의 존재를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2014년도부터 도입 되었지만
지자체, 국가기관 등 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해 사후관리가 아예 안되고 있습니다.
동물이 죽더라도 신고의 의무가 없고, 반려동물을 유기를 하더라도
이를 추적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반려동물을 유기해도
1) 추적이 거의 불가하고,
2) 정부도 관리를 안하고 있고,
3) 만약 유기 사실이 걸리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다면,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떤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까요?
※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대책
1. 내장칩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하며, 외장칩 등록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등록된 내장칩을 통해 유기 여부를 명확히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동물 유기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물병원과 지자체의 연계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의 진료 기록은 등록된 내장칩과 정보를 공유하여
동물병원 진료 시 자동으로 등록되게끔 하고,
이 정보는 지자체와 연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동물 등록 후 3년 이상 진료 기록이 없다면,
해당 반려동물의 유기 여부를 조사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는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유튜브 채널 크랩,
1년에 1만 원 수준의 소액 세금이라도 부과해,
반려동물 보호에 필요한 행정 예산을 마련하고 동시에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세금은 지자체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예방 캠페인, 중성화 수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 키우는 사람이 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이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적어도 동물 분실신고와 사망신고율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처벌 건수 증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처벌 건수를 증가하게끔 하려면
"유기행위"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확실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위탁 업소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로 규정한 것 처럼.)
그리고 벌금 몇백만 원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처벌입니다.
처벌 수위보다 처벌 건수를 늘리게 된다면,
최소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 교육이 병행될 때, 사람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5. 반려동물 분실 신고 의무화 홍보 및 처벌 강화
(출처 : 데일리벳 )
애초에 등록 안된 유기견도 있겠지만..
분실신고, 유실·유기견의 1.3%에 그쳐
반려동물이 사라졌을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제도가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처벌과 함께
정책적인 홍보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고가 법적 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유기동물이 줄어든다면 당연 안락사 당하는 동물의 비율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매년 11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나고 있으며,
안락사되는 개체는 2만마리가 넘는 상황입니다...
유기동물이 생기고 난 다음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애초에 유기동물이 생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것이 우선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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