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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이 시급한 반려동물 관련 법 (장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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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17:42:31


국내 도입이 시급한 반려동물 관련 법 (장문 주의)

 

 

 

직전에는 반려동물의 천국인 독일의 반려동물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안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점에서 정해졌다기 보단,

 

반려견의 행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도입된 법안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진정으로 동물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독일이 괜히 반려동물 천국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후진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례로 최근 31년만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31년 만이라니…) 

 

그리하여 오늘 다뤄 볼 주제는 “국내에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반려동물 관련 법” 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국내에 꼭 도입되었으면 하는 세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왜 이렇게 엄격해?” 하실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미 적용중인 법안이기도 하고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오히려 반려인분들께서 좋아하지 않을만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선요약]

 

※ 국내 도입이 시급한 반려동물 관련 법.

 

1. 반려견 면허시험제도.

 

2. 반려동물 양육 환경 평가제도 

 

3. 반려동물 양육 마릿 수 제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1. 반려견 면허시험 제도 (반려견)

 

첫 번째 도입되었으면 하는 법안은 반려견을 키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을 봐야하는 제도로, 일명 “반려견 면허제”입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한 반려동물 관련 법 (장문 주의)

 

 

독일과 스위스, 아일랜드 등 몇몇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오늘 다룰 내용 중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빨리 도입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은 다른 반려동물들과 달리 탁월한 신체 능력과 사회적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

 

야외 활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육 난이도가 다른 동물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능이 높더라도 동물은 동물입니다. 언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죠.

 

그러므로 견주에게는 반려견을 언제든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려견 면허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눈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적인 개로 인식되어 공포의 대상일 수 있으니깐요. 

 

 

 

 

 

※ 1-A 우리나라에 반려견 면허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에 도입될 면허증은 다음 두 가지를 고려했으면 합니다.

 

면허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① 일반 반려견 자격증 

 

② 특수 반려견 자격증 (대형견, 맹견)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마치 운전면허도 1,2종 면허가 있고 대형 면허가 있는 것 처럼요. 

 

그 사유로는 실제 있었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인근의 한 공원에서 직접 본 광경입니다.) 

 

체구가 작은 여성분께서 50kg는 거뜬히 넘어보이는 개를 산책시키고 계시더라구요. 

 

산책이라기 보단 거의 끌려다니고 계셨습니다. 전혀 컨트롤을 하지 못하시더군요. 

(품종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맹견은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는 술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것과 다름 없어보였습니다. 

 

견주와 개의 체격차이가 난다면, 과연 제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절차를 한 번 가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독일의 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 일반 반려견 면허 

 

     1)필기 시험 > 합격 시 분양 및 입양의 권한 부여

 

     2)실기 시험 > 입양(분양)하여 양육중인 견종과 함께 실기 평가

 

     3)최종 합격

 

 

 

■ 특수 반려견 면허 (대형견, 맹견) 


 

     1)신체 검사  > 맹견 / 대형견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지 검사. 

 

     2)필기 시험  > 합격 시 분양 및 입양의 권한 부여

 

     3)실기 시험  > 입양(분양)하여 양육중인 견종과 함께 실기평가

 

     4)최종 합격



면허증의 취득 난이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 있다.” 라는 단순한 자격부여 보다는

 

나의 반려견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컨트롤 할 수 있다.” 정도의 난이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책임지는 일에는 규제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양육 환경 평가 제도. (반려견&반려묘)

 

국내 도입이 시급한 반려동물 관련 법 (장문 주의)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면허 외에도 


각 가정에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독일과 스위스 등의 해외 국가에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참 깐깐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도입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먼저 도입해야 할 반려동물 관련 법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직접적인 파양율과 가장 높은 관계성을 가진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담당 공무원(?)이 반려동물을 키울 집을 직접 방문한다고 합니다.

 

 

1) 집의 크기와 환경을 확인하고, 

 

2)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진짜 있는지 보고, 

 

3)가족 모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4)반려견이 머물 공간은 충분한지 확인하고 등등… 

 

 

점검하는 절차도 복잡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육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시에 집으로 점검을 나온다고 합니다.

 

불시 점검 때,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변 이웃들이 산책을 안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잦아진다면

 

반려견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환경을 점검하는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래는 강형욱훈련사님이 다른 나라의 친한 훈련사로부터 

 

욕을 먹었을때 스스로 되뇌이며 하셨던 말 입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한 반려동물 관련 법 (장문 주의)

( 같이 교육을 받았던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았을때 너무 가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

 

 

이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반려견에 대한 행복과 복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0평도 안되는 원룸에서 말라뮤트를 키운다는 사실을 이야기 할 때,

 

누군가는 "그게 뭐 어때서?" 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말도 안돼, 그게 가능하다고? 너무 잔인한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습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후자의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선진국이었으면 절대 키우지 못했을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는 대다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KBS의 "개는 훌륭하다", EBS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라는 프로를 보고있자면 

 

참으로 암담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키우고 있는 집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강형욱 훈련사님도 어쩔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파양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견주님들 역시 악의를 가지고 키우기 시작했다기보단 

 

무지에서 오는 선택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려동물 후진국인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강형욱 훈련사님 처럼 이게 문제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 해준 사람이 거의 처음이었으니깐요 

 

동물의 관점에서 양육 환경이 검토된 적도 없었고, 


강형욱 훈련사님 처럼 누군가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었으니깐요.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 됩니다. 

 

 

 


 

 

 

2-A 그럼 양육을 위한 평가 항목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양육을 받기 전 최소한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 ** 1인가구 분양 불가 (최소 성인 2인 이상).

 

2.반려동물의 체격에 맞는 최소한의 공간이 있는지 - ** 반려동물의 크기에 따라 다름

 

3.소득 수준은 양육이 가능한 수준인지 -  ** 가구 소득기준 상위 50~60% (중간 이상)

 

4.(맹견/대형견) 해당 개체를 키울 환경인지 – ** 집의 크기, 영유아가 있는지 등 

 


이는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이 정도 조건은 되어야 파양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시간도, 돈도, 환경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적용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적용 대상은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 양육 마릿수 제한 (반려견&반려묘)

 

일명 애니멀 호더 방지법. 

 

독일, 미국, 싱가폴 등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안으로, 

 

한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강아지 혹은 고양이의 마릿 수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마릿수를 제한하거나 마릿수가 늘어날 때 마다 더 큰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한 반려동물 관련 법 (장문 주의)

 

 

적게는 한 마리에서  많게는 6마리에서 까지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마릿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키우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키우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동물들에게도 애정과 관리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선진국의 동물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 가정에서 여러 마리가 받는 케어와 한 마리가 받는 케어는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애정을 주는 것이나, 산책을 나가는 횟수, 견주와의 교감 등... 

 

어쨋건, 양육 두수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정해진 수 이상은 케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키울꺼면 상식이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잘 보살피라는 의미겠지요. 


참고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 3회 이하로 산책을 나가는 가정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스위스나 독일이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한 반려동물 관련 법 (장문 주의) 

[출처 : 2021 kb한국반려동물보고서]


 

이처럼 아직도 과반의 가정에서 한 마리조차 제대로 케어 받질 못하고 있는데, 

 

여러 마리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3-A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마리 수 제한 기준을 만든다면? 

 

도입 취지는 당연 애니멀 호더 방지와 반려동물이 행복추구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내에 도입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가정 기준, 개+고양이 합산 마리 수)


■ 도심지역 - 가정 당 최대 3마리. (맹견은 최대 1마리) 

 

■ 농촌지역 – 가정 당 최대 6마리. 

 

대표적인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생각도 있겠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규제되는 이유입니다.)

 

1)동물에게도 가족들의 애정과 관리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2)반려동물에게도 제공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이 있고, 

 

3)현실적으로 한 가정에서 신경을 쓸 수 있는 마릿수는 정해져 있고,

 

4)애니멀 호더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대책에 해당한다.

 


갑론을박의 여지는 있겠다만,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선진국에서도 각 가정 별

 

양육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만 설명은 줄이겠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2022년도부터 최대 6마리에서 3마리로 줄였습니다. 


 

 

 

 

 

 

※ 현실적으로 위 법안들이 도입되려면…

 

국내에 도입되었으면 하는 세 가지 법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위 법안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10년 안에 도입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도 안지켜지는게 작금의 현실인데, 신규 법안이라고 도입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 지. 만.  

 

7~8년전, 혜성처럼 반려동물 씬에 나타나 우리나라의 반려견 문화를 10~20년이상 선진국화

 

시켜주셨던 강형욱 선생님의 등장이 있었던 것 처럼,

 

법과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이 더해진다면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은다면 언젠간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잔소리와 같은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려견 양육과 관련된 책 하나를 추천하겠습니다.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 강형욱

 

국내 도입이 시급한 반려동물 관련 법 (장문 주의)

 

강형욱 훈련사님이 쓴 책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읽어봐도 좋고, 

 

이미 키우고 계신분들이 봐도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진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강형욱 훈련사님 같은 분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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