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콘텐츠

야생동물, 집에서 키워도 될까??

댓글 3

조회 905

2024-05-06 12:50:55

야생동물, 집에서 키워도 될까??

 

여러분, 혹시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워도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에서 야생동물을 키우면 절대 안됩니다. "


저는 비교적 최근까지 야생동물을 키워도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TV 동물농장이나 유튜브를 보면 

 

야생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나왔던게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 최근 우연히 “고도”라는 유튜버님이 올리신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영상을 보고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음..? TV 동물농장 뭐지? )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콘텐츠로 다뤄보기로 하였습니다.

 

* 맨 아래 요약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현행법상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야생 생물의 포획과 채취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유해조수로 지정된 생물들까지 포획과 양육이 불가합니다. 

( 포획, 양육 뿐 아니라 살처분도 안됩니다. )

 

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야생생물들의 보호, 관리와 멸종을 예방하자는 취지이며

 

생태계의 균형 유지, 그리고 사람과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잡아다 키워도 되는지에 관하여서는 포획 관련된 항목(제 19조)에 해당하며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야생동물, 집에서 키워도 될까??

[출처: Youtube - 고도Godo – 제주도 야생생물 [야생동물을 개인이 집에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내용인 즉,

 

멸종위기종 외에도 환경부에서 정한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다친 동물을 집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임시로 보호하는 있는 상황이나, 

 

동물이 제발로 찾아와 키우게 된 사례 등 야생동물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라도

 

보호 사실을 관련 기관(야생동물 보호센터, 시청, 구청 등)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 포획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포획 금지에 해당하는 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2.12.09]

 

2024년 현재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제외하고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포획금지 야생생물은 총 471종입니다. 


포획 금지동물은 웬만한 야생동물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적인 포획 금지종 14종 (임의로 선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집에서 키워도 될까??

야생동물, 집에서 키워도 될까??

 

 

 

위 동물들을 포획 금지종으로 절대 키우시면 안됩니다.

 

그냥 야생동물 키우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길고양이, 들고양이, 들개는 현행법상 포획 금지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틀렸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야생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본 적 있는데....???  

 

야생생물법에는 아래와 같은 예외 규정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등이 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포획, 채취를 허용한다. (야생생물법 제19조 제4항)

혹자는 위에 기재된 예외규정을 언급하며 

 

야생생물을 키워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튜버 고도님께서 이 조항과 관련하여 직접 환경부에 문의하셨고 

 

이에 대하여 답변 받으신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야생동물을 키워도 되는지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 요약

 

1. 야생생물법의 취지는 야생동물의 개인사육의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함이 아니다.

 

 2. 개인의 야생동물을 긴급 구조하였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식 인계전까지의 보관은 인정되나 이외에는 환경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3. 개인이 야생동물의 사육의 경우 취득 사유가 야생생물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예외사유라도
사육 및 분양은 금지되며 전문기관에 인계 이행하지 않을 시 경찰에 고발될 수 있다.
 

* 전문은 고도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도님 유튜브커뮤니티 

 

 

------------------------------------

 

 

환경부의 답변을 요약하면 임시로 보호할 수는 있지만, 키울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간혹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의 담당자분께서 허락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분들도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분들도 자세한 법령 까지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님 잘못이 아닙니다! ㅠㅠ )

 


 

 

 

■ 포획 금지의 예외 규정 (포획이 허용되는 경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사람(혹은 단체)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집에서 키워도 될까??

 [출처: Youtube - 고도Godo – 제주도 야생생물 [야생동물을 개인이 집에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로 발급받은 자)를 받은 사람 혹은

 

단체의 경우에 한하여 포획 및 채취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가능한 증명서와 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자격증과 허가증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1. 포획, 채취 등의 허가증 

 

 

 

야생동물, 집에서 키워도 될까??

 

 

 

2. 수렵 면허증 

 

 

야생동물, 집에서 키워도 될까??

 

 

위 자격이 없다면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인 즉, “일반인에게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예외의 규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다고 정부에 미리 알리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 키워도 되는지에 대한 4줄 요약 

 


1. 한국에서 야생생물을 키우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2. 다친 동물을 임시보호 중이라도 반드시 동물보호센터나 전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3.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지자체장의 직인이 찍힌 서류나 수렵면허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일반인은 야생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 마치며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야생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안되는지 사실을 모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야생동물이 지(?)발로 찾아와서 키우게 되더라도 불법이었다는 사실을요.

     

    우연히 고도님의 유튜브를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야생동물을 키워도 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콘텐츠를 다룰 수 있게 되어 고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야생동물은 키우면 안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3

    💬 댓글 작성 ( 0 / 500 byte )

    구분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콘텐츠 도지(DOGE)코인은 실존하는 시바견에서 생긴 걸 아시나요?[0] M모니터링맨 25.08.01 52 0
    동물이야기 한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0] M모니터링맨 25.08.01 59 0
    콘텐츠 장애인 도우미견의 역할과 훈련 과정 (장애인 도우미견 2탄)[0] M드루이드 25.07.30 63 0
    콘텐츠 장애인 도우미견의 종류 -리트리버 말고도 장애 보조견이 있다???-[0] M드루이드 25.07.24 77 0
    동물이야기 X-Men의 울버린은 잊어라, 고독한 사냥꾼 울버린[0] M모니터링맨 25.07.17 75 0
    콘텐츠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스토어를 알아보자 ![0] M드루이드 25.07.15 88 0
    콘텐츠 반려동물 플랫폼을 알아보자 - 2탄, 반려동물 서비스 플랫폼 -[0] M드루이드 25.07.04 117 0
    콘텐츠 반려동물 플랫폼을 알아보자 - 1탄, 반려동물 이커머스 -[0] M드루이드 25.07.03 124 0
    동물이야기 날지 못하는 앵무새가 있다? 카카포[0] M모니터링맨 25.06.26 113 0
    뉴스/정책 연간 유기동물 10만마리,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대책은...? [0] M드루이드 25.06.24 131 0
    동물이야기 황폐한 사막의 요정, 사막여우[0] M모니터링맨 25.06.23 112 0
    강아지 Tip 강아지 고가의 고난이도 수술 종류와 수술비[0] M드루이드 25.06.10 179 0
    콘텐츠 국내 동물보호 단체들을 알아보자 - 국내 동물보호단체 리스트와 후원 규모 -[0] M드루이드 25.06.10 156 0
    자연이야기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생태계의 순환) [0] M드루이드 25.05.30 155 0
    동물이야기 호주의 주머니 동물들 (캥거루, 왈라비, 쿼카 등) [0] M드루이드 25.05.15 199 0
    동물이야기 하루 20시간을 자는 동물 코알라[0] M모니터링맨 25.04.24 211 0
    동물이야기 엄청난 점프력의 소유자 퓨마[0] M모니터링맨 25.04.15 233 0
    뉴스/정책 제 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2025~2029)[0] M드루이드 25.04.02 257 0
    동물이야기 야생동물들의 크기, 2탄 - 해양 동물의 크기[0] M드루이드 25.04.02 221 0
    동물이야기 야생동물들의 크기, 1탄 - 육상 동물의 크기[0] M드루이드 25.03.16 234 0
    글쓰기

    🚨게시글 신고🚨X

    글제목

    작성자

    신고자

    ※ 다수의 신고를 받은 게시물은 삭제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허위 신고는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

    📨 쪽지보내기X

    닉네임

    닉네임 확인하기

    * 닉네임을 정확히 입력해야 쪽지가 발송됩니다.

    쪽지 내용 ( 0 / 500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