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둘 다 들어본적은 있지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조사하기 전 까진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몰랐었었습니다 ㅎㅎ
이번 시간에는 지난 콘텐츠인 "멸종위기종의 등급"에 이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지정 기준
1. 천연기념물의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출처 : 천연기념물 어떻게 정하고, 분류하는거죠? - 김학범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은 한국만의 특별한 동물과 식물, 동물의 서식지나 특정 지역, 광물 등
생물 외적으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문화적, 사회적, 과학적, 학술적 가치가 큰 개체로
쉽게 말해 한국 특유의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관리주체는 문화재청입니다.
[ 천연기념물 202호 두루미 ]
그렇다면 멸종위기 종은 어떻게 지정될까요?
2. 멸종위기종의 지정 기준
[출처 : 멸종위기 야생동물포털 > 멸종위기 야생생물 소개, 국립생태원]
멸종 위기종은 말 그대로 자연계에서 멸종할 위기에 처해있는 동/식물을 의미합니다.
멸종의 위험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관리주체는 환경부입니다.
[ 멸종위기 2급, 노란목도리담비 ]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연계에서 개체수가 급감하여
멸종의 위험에 처해있어 보호가 필요한 생물(동/식물)을 지정한 것이고,
천연기념물은 한국만의 특별한 종이나 지역, 지질 등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종으로 중복으로 등록된 동/식물들도 있습니다.
■ IUCN 적색목록은 무엇인가??
지난 콘텐츠에서 다뤘던 IUCN적색목록은 전 세계의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 지표이며
이 적색목록 리스트의 생물들을 참고하여 국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지정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그 국가의 상황에 맞게 대상의 일부가 변경 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IUCN 적색목록 리스트에서 멸종위기종(취약)에 해당하지만
국내에선 유해동물 취급을 받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고라니..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내가 한국에선 유해동물?!
세계의 기준과 대비하여 국내에서는 하찮게 여겨지는 고라니...
하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IUCN 적색목록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관심필요" 등급이지만
국내에선 멸종위기 1급인 붉은여우(Vulpes vulpes peculiosa)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멸종위기 1급인 동물은 12종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 붉은여우는 국립생태원 소백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열심히 개체복원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 보호 대상을 해할 경우 관련된 처벌 기준은...?
-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을 따르며 지정 대상을 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멸종위기종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신기한 사실들
Q1 ) 천연기념물을 먹어도 되나?
A1 ) 전부는 아니고 허용된 개체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천연기념물을 먹어도 된다니... 이게 무슨말인가?
위에 분명히 처벌 기준이 써있는데...????
정답은 천연기념물의 축양동물군 중 일부만 식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식용으로 쓰이고 있었지만 개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대상들만 가능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오골계나 제주 흑돼지, 제주 흑우가 해당됩니다.
당연 모든 대상을 먹을 수 있는건 아니고 품종을 인정받아
보호종으로 지정된 오골계나 흑돼지, 흑우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쉽게말해 축양동물군은 같은 종이라도 보호종과 식용이 구분되어있습니다.
Q2)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으로 중복 등록된 개체를 해칠 경우 처벌은 ?
A2) 중복 등록된 개체는 한 마리를 해하더라도 처벌은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 등록된 개체를 한 마리만 해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두 번 받게됩니다.
그 개체는 문화재 보호법률이 적용됨과 동시에 야생동물 보호법도 적용됩니다.
두 가지 법령이 적용되지만 실제론 중복이 될 경우, 더 강한 형벌로 처벌받습니다.
관련 뉴스기사 >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을 해친 처벌
Q3) 천연기념물의 사체도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취급을 받나..?
A3) 맞습니다. 천연기념물은 사체도 천연기념물과 같은 취급 및 보호를 받습니다.
사체를 박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생물 말고도 사체를 해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천연기념물의 사체를 발견할 경우 인근 지자체나 문화재청으로 신고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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